관리적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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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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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비사용자인 근로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자의 행위가 사용자와 의사연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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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 (노동법)
순서
관리적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2.미국과 日本(일본)에서의 접근방식
1.서 론
다.
설명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위 노동조합
3.우리나라에서의 접근방식
_ 이상의 경우에 속하는 자가 아니면 그자가 반조합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구제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적 행동이라는 것은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사업주가 이러한 자들에게 근로자의 조합활동에 간섭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그러한 지시가 일반 근로자에게도 통보된 경우에만 개인적 행위가 되고 사업주는 면책된다된다. 다만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자가 명백히 자신의 권한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된다.
4.結論(결론)으로서의 사견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정 직위나 직급 이상의 자는 모두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